728x90 주정차과태료2 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가능 !! 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기존 제한속도였던 30Km에서 최대 시속 50㎞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게 되어 종일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3년6개월 만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 2023. 8. 31.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 ⑥ 인도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이에, 인도..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