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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8월 21일 마감! 얼른 신청하세요 !

by 소심한존잘러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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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출처 - 국토교통부

 

 

2. 지원대상 

 

ㅇ 「청년기본법」 상

 

청년 (만 19 ~ 34세 이하) 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22 ~ ’23.8.21(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4.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 청년 본인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5.제출서류

ㅇ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③ 월세 이체 서류

④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출처 - 국토교통부

 

6.전화문의

국토교통부 (044-201-4535)

 

 

 

팬데믹 이후로 경제 상황의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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