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21.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신설, 공포일 1년후 시행)
→ (’22.8월) 50인 이상 우선 적용 → (’23.8월~) 50인 미만 적용 확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23년 214억원)
•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 설치 실태조사 및 컨설팅
•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 지원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직종 : 돌봄종사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 지원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주요내용
1.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해당면적이 최소면적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M 이상
2. 위치
- 근롸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한다.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 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한다
- 다음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한다.
•화재,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 적정한 온도 (18~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4. 습도
- 적정한 습도 (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5. 조명
- 적정한 밝기 (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6. 환기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휴식
- 의자 등에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식수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표지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 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휴게 시설 의무화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휴게시설 부족 및 휴식에 대한 보장을 잘 받지못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은 근로자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대우를 당연하게 받으며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가능 !! (0) | 2023.08.31 |
---|---|
8월 20일부터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 | 2023.08.20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 8월 21일 마감! 얼른 신청하세요 ! (0) | 2023.08.16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8월 16일 부터 ! 신청방법 및 대상 (0) | 2023.08.15 |
8월 14일 택배없는 날 “8월 13 ~ 15일 택배 못받아요” (0) | 2023.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