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
- 사회초년생 등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 만원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3 년 7월 26일 ~ ( 연중 ) , 경기도 8월 4일부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
•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고 한다.
신청 및 진행 과정
①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
②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
③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Q & A
Q.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A.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Q.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지?
A.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Q.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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