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기존 제한속도였던 30Km에서 최대 시속 50㎞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게 되어 종일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3년6개월 만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교통규제를 조정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경찰청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강화된 속도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며,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시속 50㎞로 설정된 곳에서는 이 조치와 함께 속도규제가 강화됩니다. 구체적 시간대는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이며, 교통안전시설 확대 및 통학버스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운영하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신호 시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 카메라단속 과태료 | 경찰단속 범칙금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08 :00 ~ 20 : 00 |
오토바이 9만원 | |
승용차 12만원 | 승용차 12만원 | |
승합차 13만원 | 승합차 13만원 |
스쿨존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
위반 행위 | 카메라단속 과태료 | 경찰단속 범칙금 | 경칠단속 벌점 |
신호위반 |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
오토바이 8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3만원 |
30점 |
20km 이하 |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7만원 |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
15점 |
20 ~ 40 km | 오토바이 7만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
오토바이 6만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30점 |
40 ~ 60 km |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
오토바이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60점 |
60 km 초과 | 오토바이 11만원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원 |
오토바이 10만원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
120점 |
사람이 없을 새벽시간에도 30Km 규정속도는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스쿨존 및 운전하실 때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시며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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