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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가능 !!

by 소심한존잘러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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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기존 제한속도였던 30Km에서 최대 시속 50㎞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조정하게 되어 종일 시속 30㎞로 제한되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3년6개월 만에 이러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교통규제를 조정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경찰청은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는 시속 30㎞로 강화된 속도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며,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시속 50㎞로 설정된 곳에서는 이 조치와 함께 속도규제가 강화됩니다. 구체적 시간대는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이며, 교통안전시설 확대 및 통학버스 단속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운영하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신호 시간을 늘릴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08 :00 ~ 20 : 00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2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승합차 13만원

 

 

스쿨존 신호 및 속도 위반 과태료
위반 행위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속 범칙금 경칠단속 벌점
신호위반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오토바이 8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3만원
30점
20km 이하 오토바이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7만원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6만원
15점
20 ~ 40 km 오토바이 7만원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오토바이 6만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30점
40 ~ 60 km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오토바이 8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60점
60 km 초과 오토바이 11만원
승용차 16만원
승합차 17만원
오토바이 10만원
승용차 15만원
승합차 16만원
120점

 

사람이 없을 새벽시간에도 30Km 규정속도는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스쿨존 및 운전하실 때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시며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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