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급한 불 끄기에 도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역전세 대출 규제완화 시행
" 역전세 " 란 전세보증금 시세가 하락하여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보증금 시세 하락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 대상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하고자 합니다.
※ 2023년 7월 27일 ~ 2024년 7월 31일 ( 1 년간 시행 ) ※
규제완화로 인해 집주인은 전세금 차액분에 대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은행에서는 기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던 것을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하고,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은 1.25~1.5배를 적용하던 것을 1.0배로 완화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 ( 집주인 ) ※
뿐만 아니라 대출 대상은 기존 세입자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나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1년 내에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을 지원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역전세 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 지원과정에서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을 직접 세입자에게 지급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를 적용받기 원하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는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하되 보증료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이 전세금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역전세 문제로 인해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전세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한 생활을 지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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