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매월 10 ~ 30 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정부지원금을 받으세요!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저축계좌 Ⅰ,Ⅱ )
-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Ⅰ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저축계좌 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 Ⅰ ( 8월 1일 ~ 8월 11일 신청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추가 지급 가능
∎ 3년 만기시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희망저축계좌 Ⅱ ( 8월 1일 ~ 8월 23일 신청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 정부지원금을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정해진 교육 ( 10시간 )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추가 지급 가능
∎ 3년 만기시 ,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최대 720만원 + 이자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등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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