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 ⑥ 인도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승용차 ,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대상 지역, 주차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 4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 분류되며, 의견 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붙게 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뉴스 출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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