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안녕하세요, 어느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있어요.
한시 빨리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
• 1 ~ 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2 ,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 1 ,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벽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볍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 적용 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2.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 2023년 6월 1일 (목)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볍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제출서류 : 아래 목록 중 1~3 필수서류 , 4~8 해당 사항이 있는 자만 제출
3. 지원 대상 결정 절차
신청 ‣ 접수.조사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지원혜택신청
• 접수.조사 : (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 : (국토부->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15일 연장 가능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20일이내에 재심의 결과 통보)
⁂ 지원혜택 신청
• 경공매 유예 및 정지,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관할 세무서장(국세),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관할 세무서장,관할 지방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지방자치단체,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관할 지자체
4. 지원 정책
( 신규 ) 특별법 지원대책
- 자세한 사항은 사진참조
⁂ 경.공매 절차 지원
• 경매, 공매 유예 또는 정지
• 경매, 공매 대행 지원서비스
- 경매, 공매를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경매 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와 연계하여 경·공매 대행하고 수수료도 70% 지원
• 경매,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거주주택이 경매,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 신용 회복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구입.전세자금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 기존 )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대책
5.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간 유호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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